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 2년 이상 재고용...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미디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7억 원을 들여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 또는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 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경제정책과(032-440-7242)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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