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오는 14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상 5인 이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조치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해운항만 업·단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와 준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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