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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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월 7일부터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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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등 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오는 3월 7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가 운영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시청 본관 1층 민원 상담실에서 매월 첫째·셋째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내용은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지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소송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상담을 원하는 집합건물 관계자는 전화(032-440-4772) 또는 인천시청 본관 3층 308호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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