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2월분부터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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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2월분부터 인하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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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33만 세대 건강보험료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
[사진=카카오맵 캡처]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월분부터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적용돼 인하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후 35년 만이며,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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