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강화, 여의도 면적 8배 문화재 규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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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강화, 여의도 면적 8배 문화재 규제 해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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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본회의 통과, 20년 만의 규제 개선
감소 폭, 약 37.3㎢로, 강화군에서만 23.5㎢ 줄어...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군) 의원은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인천시 일대 불필요한 문화재 규제를 해소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 조례로 보전지역을 정하고 있으며, 500m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존지역을 500m로 일률적으로 설정하면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1995년 3월 2일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된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사진=인천시]

이에 배 의원은 2022년 11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신항에서 열린 2차 규제개혁전략회의에 참석, 일률적으로 규정된 보존지역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또, 이후에도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될 있도록 문화재청에 주기적으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인천시 지정문화재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당초 보존지역 범위가 500m였으나 300m로 축소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그 결과 5일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며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 이번 규제 해제 적용을 받는 곳은 총 63곳으로, 이중 강화군이 절반이 넘는 39곳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인천시 전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63.1㎢ 중 감소 폭은 약 37.3㎢로, 강화군에서만 23.5㎢가 줄어, 여의도 면적(2.9㎢)의 8배 넓이가 문화재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들을 해소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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