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대상 완강기 무상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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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대상 완강기 무상 설치 지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2.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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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대상
[제공=연수구]
[제공=연수구]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연수구는 관내 화재안전취약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단독·다중·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3층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완강기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은 피난구조설비 의무 설치대상이나, 법 시행 이전 건축물 또는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법에 따른 설치면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요서류와 함께 오는 3월 29일까지 이메일(qlsldfk@korea.kr)또는 연수구청 건축과(연수구 원인재로 115 4층)로 방문·우편 접수하면 된다.

구는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연수구청 건축과(☎032-749-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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