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예타 비대상으로 추진돼야"
상태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예타 비대상으로 추진돼야"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5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희 인천시의원, 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와 모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사업을 예타 비대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영희 인천시시원은 5일 열린 29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연도교 건설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2011~2030) 및 인천섬발전기본계획(2022~2026)에 포함돼 있으며, 유 시장의 공약인 뉴홍콩프로젝트 전략과제인 섬~섬 간 연결의 일환이기도 한 사업으로, 총연장 1.8km의 2차선 도로로 계획돼 있고, 예상 총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5월 이 노선은 광역시도 68호선으로 지정돼 사업 주체가 옹진군에서 인천시로 변경됐으며, 2025년 영종~신도 평화도로의 준공과 더불어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와 교통량 폭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이 연도교 건설계획은 옹진군에서 2016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나, 예비타당성 선정자문위원회에서 B/C값이 기준치 1보다 낮은 0.61로 나타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3년 12월 완료한 2차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서도 B/C값이 1이하인 0.908로 나타나 사업의 조기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주민에 비해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섬지역 및 접경지역을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평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접경지역의 특성을 외면한 너무 엄격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신영희 시의원은 "옹진군 주민들의 숙원인 연도교 건설사업이 현실적으로 예타 면제를 통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고려, 총사업비 중 국비를 3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총사업비 약 25%인 약 250억 원을 지원하고, 인천시가 약 500억 원을 투입, 예타 비대상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장봉도와 모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 연도교 건설을 통해 낙후된 섬 지역의 획기적인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