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상태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GS건설 등 영업정지 8개월"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2 0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행위 금지...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지난해 4월 29일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영업정지 8개 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 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영업정지 부과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이 사고는 검단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상부 슬래브 약1,104㎡ 붕괴가 발생하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 약 185㎡까지 연쇄 붕괴된 사고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 원인으로 분석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단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