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일 스카이72에 503억원의 배상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스카이72가 불법영업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 "스카이72는 공사에 50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해 7월 스카이72 측으로부터 선제적으로 변제 받은 439억과 함께 총 942억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받을 전망이다.
인천공항 인근 72홀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해 스카이72는 공사와의 실시협약 종료일(2020년 12월31일) 이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골프장 부지 무단점유 및 불법영업(매출액 약 2000억원)을 지속해 왔다.
공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향후 변호인과 협의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영업 기간 중 받지 못한 임대료 등 손해액에 대해 스카이72를 대상으로 2021년 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21가합60211)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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