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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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엄중 조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2.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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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앞,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강화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0 22대 총선을 앞두고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이 기간,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투입, 특별예방·단속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맞춤형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을 위반,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 조치된 주요 사례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 40,000원 상당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총 296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된 바 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 18000원 상당 장아찌 세트를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게 총 5229만 원의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이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면서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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