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265회 임시회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김춘수 인천 서구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2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자율방범대 활동내용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경비지원 △경비지원 위한 지원절차 및 정산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돼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수 구의원은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니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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