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포구 등 국내 수산물 구입, 최대 2만원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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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 등 국내 수산물 구입, 최대 2만원 상품권 지급"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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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계산시장 등 3곳 당일 구매금액의 30%...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오는 2월 2~8일까지 인천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등 3곳에서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과 계산시장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 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기간 중 3곳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 3만 4천 ~ 6만 8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비축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1500만 원으로, 인천종합어시장 2억 5천만 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억 5천만 원, 계산시장 1,500만 원 등으로 선착순 지급된다.

단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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