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법 설립 법률안 조속 국회통과 촉구 "...인천 300만 시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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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법 설립 법률안 조속 국회통과 촉구 "...인천 300만 시민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1.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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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
김교흥 국회의원 및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 인천시 합심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인천시민단체들과 인천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9일 인천고법 인천 설립을 주장하며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이 대표해 촉구 발표를 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천고법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이번 회기에 고등법원을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인천시민들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대표는 "인천시민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해 110만 서명운동으로 인천고등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등 관련 기관에 각 전달했고, 인천시민들은 국회와 법원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절차이행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인천고등법원 유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교흥 국회의원은 “인천고등법원의 설치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천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명시한 사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인천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대구 고등법원의 항소심 사건 수를 초과했으며,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대전, 대구, 광주보다 많고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의 수준이 심각함을 알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는 대전고법, 대구고법 관할구역의 항소심 사건 수보다 많다. 인구 10만 명당 항소심 사건 수는 인천이 수원과 부산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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