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272회 임시회‧‧‧의원발의 조례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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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의회, 272회 임시회‧‧‧의원발의 조례안 '눈길'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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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태근.김종호.최훈.오수현 구의원 등 조례안 발의
[사진=동구의회]
[사진=동구의회]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의회 272회 임시회에서 구민의 복리증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안이 다수 발의됐다.

29일 구의회에 따르면 원태근 부의장이 발의한 인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서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김종호 구의원이 발의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최훈 구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추가됐으며, 그는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수연 구의원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그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3일과 29일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벌였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일 이들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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