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설 명절 전.후 오는 2월 16일까지 절도,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이다.
해경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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