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7일 인천항 해상안전 불법행위 집중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해양수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7일까지 인천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안여객선항로, 제1항로 및 정박지 등에서의 불법어로행위, 해상장애물 방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미신고 선박수리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천어선안전조업국, 관내 수협 및 유관기관에 불법 어망·어구 등의 자진철거 계도와 어업 지도·감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 해양환경공단과 협력, 선박통항에 위험을 초래하는 해상장애물을 수거할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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