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해 사태' 우리 선박검사·심사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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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사태' 우리 선박검사·심사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29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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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예멘 후티 반군 공격...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
1월 26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한시적 연장해주기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예멘 후티 반군 공격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하는 우리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선박 검사·심사 증서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홍해를 통항하는 우리나라 선박은 연간 약 540여 척이다.

이들 선박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단으로 우회할 경우 홍해를 통항하는 것보다 편도로 약 10일 이상 걸려, 예정된 선박 검사·심사를 받지 못하면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26일부터 홍해를 통항하지 않고 우회하는 선박에서 선박안전관리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최대 3개 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홍해 인근 해역의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이며, 연장기간 내에 검사·심사 장소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검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라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피며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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