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이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2일부터 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주요 내용은 인천종합어시장 내 약 304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가 해당 영수증을 환급창구에 제출하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6만 8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3만 4천 원 이상 6만 8천 원 미만으로 구매하면 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시 종료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