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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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1.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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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면적 397만㎡로 확대
투자기업 면세 혜택... 글로벌 항공MRO 앵커기업 투자유치 본격화 전망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MRO 정비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 2335.2㎡)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총면적은 당초 345만8564㎡에서 397만899.2㎡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100% 면제됐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2025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게 됐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성격을 기존의 물품하역이나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 및 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학재 사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MRO 분야 세계적인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함으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항공정비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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