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4,810원”....전년대비 1만1630원 인상
상태바
“기초연금 월 최대 33만 4,810원”....전년대비 1만1630원 인상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1.2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공단남인천지사...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고급자동차 산정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제공=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는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전년 대비 1만1,630원 인상됐다고 23일 밝혔다.

2024년도 기초연금 주요 변동 사항은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5,680원으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천 원으로 인상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근로소득 공제액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등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창준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한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