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설명절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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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설명절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에 총력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2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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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반 운영...소속 외사경찰관 30명 투입
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 유통질서 교란행위 등 집중 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 16일까지 안전한 먹거리 확보 등 민생침해 범죄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

중부해경청 소속 외사경찰관 30명을 투입, 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도 점검하게 된다.

원산지표시법에 의하면,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한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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