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해외쇼핑몰' 주의보... 19건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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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해외쇼핑몰' 주의보... 19건 피해 접수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1.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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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츠' 구입 결재했지만 상품 배송과 환불 없어
정품 여부도 의문, 주문취소도 안돼 
자료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사진=한국소비자원

유명 부츠 브랜드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이 가운데에는 유명브랜드의 부츠를 구입하고도 상품을 배송받지 못했거나 구입한 제품에 대한 정품 여부가 의심스러워 주문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처의 응답이 없는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접수된 상담 건(19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유명 부츠의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또 제품을 배송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카드 정보 요구도 있었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 경우는 단 1건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 돼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kihedgvs.online'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면서 "개인 정보 도용 등의 가능성에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싼 가격에 판매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도 주의 대상이다. 최근 SNS 광고를 통한 유명 브랜드 제품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 접하는 해외쇼핑몰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등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30일 이상)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를 입으면 증빙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서비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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