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까지 특별점검반 가동...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유통질서 교란행위,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 등 단속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유통질서 교란행위,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 등 단속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해양경찰청이 오는 2월 16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농·수산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점검반을 가동한다.
전국 외사경찰관 60명이 투입되며, 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질서 교란 행위 ▲먹거리 안전 위해 행위 등이다.
특별점검반은 전국 유명 수산시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의 수입산 먹거리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우수 행경청 외사과장은 “설 명절 전·후 중요 사건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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