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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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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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설명절을 맞아 오는 2월 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설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원산지 혼동 또는 거짓 표시 판매행위 ▲고의로 원산지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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