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월 22일부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추가 배송비 지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 제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정부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올해에는 지원 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전액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게 된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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