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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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4.01.18 1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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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0세 이상 영종 주민 대상
현수막 장당 1,500원, 벽보·전단 10매당 1,000원
영종하늘도시 전경
영종하늘도시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인천 중구가 오는 2월부터 ‘영종국제도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작한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지역 내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월 최대 80만 원 한도 내 ▲현수막 장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 ▲벽보·전단 10매당 1,000원 등을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거주 만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 희망자는 1월 31일까지 중구 제2청사 도시공원과(운남서로 100, 국제도시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할 것”이라며 “민관이 함께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라며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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