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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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4.01.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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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경유 자동차 사용자 대상, 이달 31일까지 신청
계양구청.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 신청자에 한해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연납 대상 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희망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신청은 위택스나 해당기관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이용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희망하는 분들은 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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