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교사 '보직-담임수당' 등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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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교사 '보직-담임수당' 등 인상된다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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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
보직수당 15만 원, 담임수당 20만 원 지급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5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급여부터 교사 보직수당 등을 인상한다.

시교육청은 올 1월 급여부터 교사 보직수당은 15만 원, 담임수당은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2022년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학생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중 하나로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같은해 11월 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직수당, 담임수당 인상안을 제출했고, 협의 결과 원안 가결돼 대정부 제안으로 채택됐다.

또 지난해 4월 보직, 담임수당 인상안 외에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특수교사수당 등 13개 수당인상 요구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후 이 같은 노력이 2024년 개정안에 반영돼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사수당, 교장, 교감의 직급보조비 등을 인상하게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직원 모두의 높아진 책임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위해 도서벽지수당 현실화 등 처우개선과 교권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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