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2→13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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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12→13개로 확대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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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추가...
보장금액,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치료비 20만 원
[자료=인천시]
[자료=인천시]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12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2024년부터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신규항목인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포함,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13개 항목에서 보장받게 된다.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자연재해 사망은 1300만 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20만 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부터 3년 간이며,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사고 발생 당시 인천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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