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생성공버스' 2년간 운영‧‧‧"통학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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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생성공버스' 2년간 운영‧‧‧"통학복지 실현"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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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국토부 APP기반 통학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진=인천시교육청]
[사진=인천시교육청]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친환경차량을 활용한 APP기반 통학서비스(인천학생성공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사업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시교육청은 이번 서비스 운영과 관련, 국토부와 관련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사업 실시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10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지난 5일 승인을 획득하게 됐다.

전국 최초의 학생통학복지사업 승인으로 향후 2년 간 중‧고생을 위한 학생성공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운영 지역은 송도와 청라, 영종, 검단신도시 등 개발지역과 경서, 서창, 부평 일부 지역이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지속적인 학생성공버스 운영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학생성공버스는 그동안 농어촌에 국한되었던 통학버스를 도심까지 확대해 교육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통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소통학버스를 도입한 전국최초의 사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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