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제한
상태바
22대 총선 D-90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제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09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선관위, 11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단속 강화...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일 전 90일인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오는 11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 월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금지된다.

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배치 운영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와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