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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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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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장 기간,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별도 가입절차 없이 혜택
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 보장...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2024년 1월부터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

전동보장구 이용자는 2020년 2,934명, 2021년 3,149명, 2022년 3,421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지원 대상은 인천시 거주 장애인이다.

아울러 최근 노인의 이동 수단으로 전동보장구 수요가 급증하고 사고 발생률 또한 증가함에 따라 노인 이용자까지 포함해 지원키로 했다.

보험보장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000만 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된다.

총 청구 횟수나 총 보상한도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전용상담센터(02-2038-0828)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친 후 지급액을 결정해 보상 처리하게 된다.

보험가입 지원 사업에는 총 1억 2600만 원이 투입되며 시와 군·구가 각 50%씩 부담한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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