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해 보통교부세로 9526억원을 확보했다. 국고보조금 5조4851억원과 합하면 6조4377억원으로 사실상 2년 연속 국비 6조원대를 기록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비율(19.24%의 97%)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재원으로, 지자체가 용도에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다.
시는 보통교부세 9526억원은 전년도 최종예산 8824억원 대비 702억원(8.0%)이 증가한 규모로 역대급 세수감소(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수 △10.2%, 보통교부세 △6.8조 원)에도 불구하고 일궈낸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 대비 수입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많을 경우 교부액이 감소되며, 재정수입 산정은 미래를 예측해 수입액을 산정하고 결산 후 모두 정산 반영하는 구조다.
당초 시는 2022년도 자체 수입의 추계보다 실제 자체 수입이 1694억원이 초과돼 올해 교부세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9526억원을 확보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만약 2022년 수입 초과분이 없었다면 2024년도 실제 산정액은 1조1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번 확보액에 반영된 사업으로는 ▲수입 산정방식 합리적 개선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의 경우 협력수요 2배 확대 및 일몰연장 ▲외국인 수요 강화(가중치 105%→110%) 등이다. 이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와 전담팀(T/F) 구성·운영, 통계발굴 및 정비, 보통교부세 제도와 연계한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시행 규칙 제정을 통한 자체 노력 강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유 시장은 "어려운 시기이기에 전국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9526억원 확보로 민선8기 시민행복 정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올해 본예산(8600억원) 대비 추가 확보된 보통교부세 926억원은 추경에 반영해 인천의 민생현안과 시민 체감사업 등에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