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난해 체납액 572억 징수‧‧‧"금융재산·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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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해 체납액 572억 징수‧‧‧"금융재산·채권" 압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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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총 57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시에 따르면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만 총 7개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추진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차량 알림시스템 구축·운영 ▲가상자산 압류 ▲지역개발채권 압류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 회원 공제회비 압류 ▲은행 대여금고 압류·봉인 등 새로 체납액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이중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해 298명에게서 4억 9천여만 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 원, 지역개발채권 1억 8천여만 원, 은행 대여금고 9억 2천여만 원을 각각 압류했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며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해 지난 2년 간 175억 원을 징수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체납자 1,383명을 추적 조사해 82억 원 징수실적을 기록하며 고액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한다.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를 실태 조사해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9만 1천여 명을 실태 조사해 47억 원을 징수했으며, 2,608명에게는 세정 지원, 56명은 복지부서와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그외에도 시는 체납액에 따라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번호판 영치 등 체납자 행정제재(권리 제한)를 통해, 지난 11월 말 기준 59억 원 이상의 징수 실적을 올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은 물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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