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상공인 경영자금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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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 경영자금 원금상환 최대 1년 유예"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4.01.0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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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총 3440억 규모... 신청 기간 올 12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인천신보 지점(☎1577-3790) 상담예약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의 원금 상환이 최대 1년 유예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이 충분한 여유 기간을 가지고 영업에 전념해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건전성 관리 우려를 완화해 양측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정됐다.

시는 그간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 금융회사 등과 협력해 정책자금을 투입해 왔지만, 여전히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의 복합위기로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인식에 따라,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 정책을 마련했다.

대상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대출받아 원금상환 중인 경우로, 지원 규모는 총 3440억 원이고 신청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은 대출 잔액 2천만 원 기준, 월 약 40만 원(연 485만원) 원금 부담을 덜게 되며, 원금상환 부담을 1년 뒤로 연기, 매출회복 시점에 맞춰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지원정책(은행권 이자 환급)과 함께 원금부담 및 이자 부담을 줄여 소상공인의 재기와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1577-3790)에 상담예약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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