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시의회 291회 2차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또 ▲재외동포 관련 시책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설치 ▲재외동포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재외동포 조례를 제정해 재외동포 지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을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원년의 해로 삼아 재외동포 친화적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에 박차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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