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내년부터 저소득가구 월세 최대 9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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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내년부터 저소득가구 월세 최대 9만원 지원
  • 엄태규 기자
  • 승인 2023.12.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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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 제외 저소득가구 대상
1인가구 5만 원, 2~3인가구 7만원, 4인 이상 9만 원 지원
연수구청 전경
연수구청 전경

[미디어인천신문 엄태규 기자] 연수구가 내년부터 정부 기초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연수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해당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하고 이달 구의회를 통해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 관내 100세대를 선정해 매월 1인가구 5만 원, 2~3인가구 7만 원, 4인 이상 가구 9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60% 이하)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이 1억 3천500만 원 이하의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가구) 등이다.

단,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기초주거급여 수급지원을 받거나, 타구 및 타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공공임대 지원을 받을 경우 등에는 지원이 중지된다.

신청은 오는 1월부터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연수형 주거급여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다.

구는 신청자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지원이 절실한 곳을 찾아내 ‘연수형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 안정을 되찾고 그분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해당 사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형 복지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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