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발전공기업, 개별요금 천연가스 공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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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발전공기업, 개별요금 천연가스 공급 합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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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발전, 공사로부터 2025~36년까지 연간 75만t
중부발전, 2027~36년까지 연간 20만t 규모 천연가스 공급받아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27일 이사회에서 한국서‧중부발전과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인수를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서부발전은 공사로부터 2025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75만t 규모, 중부발전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연간 20만t 규모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게 된다.

공사는 2020년 개별요금제 도입 후 발전공기업과는 최초로 공급인수 합의를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경쟁력을 재차 입증하게 됐다.

이번 95만t의 신규 물량 공급으로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도 도입 이후 4년 만에 연간 300만t 이상의 누적 계약물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도 개별요금제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공급 확대로 인해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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