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4년 횡단보도 85곳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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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2024년 횡단보도 85곳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8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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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동구가 2024년 횡단보도 등 관내에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고시한다.

28일 구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관내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85곳과 배다리 문화예술의 거리 10곳 등이 추가 지정 대상이다.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로 6개 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5m 이내, 배다리 문화예술 거리에서 흡연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을 배려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길거리 흡연자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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