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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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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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이 27일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했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 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024년 1월 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 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같은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관세청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며, 결과는 내년 3월 31일 세관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세관 수출입물류과(☎032-722-4133), 물류감시1과(☎032-722-4732) 및 김포공항세관 통관지원과(☎02-6930-49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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