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23억 규모 세금포탈 업체 대표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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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23억 규모 세금포탈 업체 대표 등 적발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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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약 5년간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 등 3천여 차례 수입
FTA 원산지 신고 허위 작성, 23억 원 관세포탈 및 밀수입...
[사진=인천공항세관]
[사진=인천공항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고가의 명품가방, 의류 등 5만여 점 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 관세 등을 포탈한 판매업체 대표 및 임원 등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21일 판매업체 대표 A(37남) 씨 및 임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 간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가방 등을 3천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23억 원 관세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 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했다.

이후,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부과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불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 원만 납부,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FTA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히 단속,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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