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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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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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오는 27일 5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 2024년 1월 26일까지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2024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3월 31일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정계획 공고문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 후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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