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2월 26일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12월 26일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8년 1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 4,502필지가 오는 26일자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공공주택지구 등 3개 지역 20.7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 진다.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은 “보상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