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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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3년 마지막 입주자 모집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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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 모집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3,493호...내년 3월 초부터 입주...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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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943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68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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