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2024년부터 군(軍) 복무 중 인천 청년이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중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예산이 수립돼 2024년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위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현역병, 상근예비역) 청년들이 입영 시 자동 가입된다.
군 복무 중 사망,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 발생 시 보상금 및 위로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으로 김대영 시의원의 조례 개정에 따 추진됐다.
김대영 시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지켜주지 않는다면 공정한 사회라 말할 수 없다.”면서 “청년의 시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부터 챙기는 의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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