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지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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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알뜰교통카드 지원 대중교통법 개정안 발의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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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여객선 이용자 지원방안 근거 마련"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사진=미디어인천신문DB]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여객선을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처럼 알뜰교통카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됐으나, 연안여객선은 현행법상 대중교통 지원책에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 있어, 대중교통법 개정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제4조의 2 적용범위에 대해 연안여객선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한정해 적용한다고 돼 있다.

교통카드 호환 및 알뜰교통카드 사업이 제10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여객선은 카드 사용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허종식 의원은 적용범위(제4조의 2)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을 마련해 연안여객선과 여객터미널, 선착장, 도선장, 접안시설 등 관련 교통시설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허종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중교통법에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 도서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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