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법안', 국회 행안위 상정...법률제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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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법안', 국회 행안위 상정...법률제정 초읽기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2.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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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8일 국회 찾아 법사위원장 등 만나 '법안 통과' 요청
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장 등 관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촐처=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8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원장 등 관계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안'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출처=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관련 법률 제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물포구와 영종구, 검단구로 재탄생할 인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개편 법안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다"며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 위원장 및 의원들 법사위원장, 부의장을 만났고 올해 안에 의결이 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은 과거 1995년 현재의 2군·8구 체제 확정이후 27년 만으로,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추진 입장을 밝혔고, 이후 지방 의회의 동의와 함께 시민 80% 이상이 찬성했다.

개편안을 보면 중구(14만명)와 동구(6만명)를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0만명),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명)로 나눠 재편한다. 또 인구 57만명의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19만명 규모의 검단구를 신설한다. 

특히 제물포구는 개항 이전 중구와 동구 일원을 통틀어 부르던 역사성과 대표성 있는 명칭으로,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해 인천의 중심으로 재도약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계 획정은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기준을 경계로 하는데, 여기에 재정 분야의 경우에는 자주재원(조정교부금 등)의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관계부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시 행정체제개편 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거치고 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법률이 제정되면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절차를 챙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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