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시설 입지 가능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공업지역이 52%나 되는 인천 동구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동구 발전은 공업지역의 변화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 동구 공업지역에도 주거‧문화‧숙박 등 시설 입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연계교통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했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다만, 백령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해 무산됐다"며 국토계획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비롯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인천 발전과 민생법안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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