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개정안, 인천 동구 변화 앞당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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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인천 동구 변화 앞당길 수 있어"
  • 고상규 기자
  • 승인 2023.1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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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공업지역에 주거‧문화‧숙박 등 시설 입지 가능
지난 5일 인천 제물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 다발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의원.
지난 5일 인천 제물포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 다발 집회'에 참석한 허종식 의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토계획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공업지역이 52%나 되는 인천 동구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동구 발전은 공업지역의 변화 없이 성공하기 힘들다. 동구 공업지역에도 주거‧문화‧숙박 등 시설 입지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공항이 연계교통시설을 건설‧관리‧운영하도록 했다"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다만, 백령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해 무산됐다"며 국토계획법,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비롯해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인천 발전과 민생법안을 끝까지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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