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골프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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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짝퉁 골프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女 검거"
  • 문종권 기자
  • 승인 2023.12.0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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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 검거, 인천지검 불구속...
위조 골프채 764세트 밀수...3억 이상 부당이익 챙겨
위조 골프채[사진=인천세관]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중국산 위조 골프채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여성 밀수업자가 세관 당국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A(39‧여) 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 인천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명상표 위조 골프채 764세트(정품가격 17억9천만원) 품명을 등산용 스틱(Trekking Pole)으로 신고한 후 밀수입 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의 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 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목록통관 방식으로 분산 반입했으며, 가격도 미화 150불 이하로 허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 골프채를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자신의 업체 홈페이지에서 정품으로 홍보하면서 정품 가격의 50~65% 수준에서 판매해 총 3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유명상표의 제품이 지나치게 저가로 판매되는 경우는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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