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불법 영업한 음식점 대표 15명 수사 후 검찰 송치
중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 판매
중구청에 영업 신고 하지 않고...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 판매
[미디어인천신문 문종권 기자]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업주가 무더기로 시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불법 영업한 음식점 대표 A(49‧남) 씨 등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 수사 후 12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과 합동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곳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한 혐의로 15곳 업주를 적발했다.
시특사경 등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 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태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고질적인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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